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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코로나 19의 여파로 채용은 줄고 실업은 늘어 많은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대한 위로금이나 근무를 하며 납부했던 고용보험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급대상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란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

(2018년 1월 이후는 60,000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 2017년 1월 ~ 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일 60,12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해 주세요. 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은 급여액의 수준이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 인상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 기간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의 경우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이고 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90일~240일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급 기간이 120일~270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을 후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가부터 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되신 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 후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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