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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vs다가구 차이점은?

★♤♠★ 2020. 10. 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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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독립을 생각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부동산의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집을 구하거나 집을 내놓거나 할 때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면 다세대? 다가구?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면 둘다 같은거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전데요. 오늘은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vs 다가구 차이점은?

여러형태의 주거방식이 존재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 다세대 생각보다 다양한 주거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주자들보다 아직 다세대, 다가구의 거주가구가 아직까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같이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또한 간단하게 여러 가구가 한 건물, 한 건축물에 살고 있느면 그게 다세대, 다가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 형태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빌라, 연립, 원룸, 투룸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취득세

전체의 3%

개별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세대의 비해 ↑

다가구의 비해↓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것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상 여러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 지하층을 제외한 총 층수 3개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1층 바닥면적 1/2이상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 다가구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해당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각 가구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다가구주택의 조건은 각 가구마다 독립하여 생활 가능하지만 각 각구를 분리하여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독립생활 구간을 만들어 여러 가구가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독립생활 구간의 가구를 따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따로 매매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을 간단하게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한 건축물에 여러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며, 단독 등기가 가능해서 각 가구마다 매매가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 1 건축물 소유자 다수

• 단독 등기 가능

• 개별 매매 가능

• 4개 층 이하

• 연면적(바닥면적) 660㎡ 이하

•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또한 다가구 세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 등기가 가능하여 매매가 가능하냐 못하냐의 차이로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형태이고 다세대 주택은 빌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축물 주인이 1명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주거할 수 있는 주인이 여러 세대입니다.

 

 

 

다세대 vs 다가구 차이점 정리

가장 큰 차이가 나는것을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등기

X

건축물주인

주거할 수 있는 주인이 여러세대

1명

형태

빌라의 형태

단독주택의 형태

취득세

전체의 3%

개별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세대의 비해 ↑

다가구의 비해↓

 

오늘은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말 작고 소소한 정보지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다세대인지 다가구 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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