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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로 인터넷발급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검색해보시고 계신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꼭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많이들 검색해보시는거 같습니다. 저도 오늘 검색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는데요.

 

이제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24서비스 목록

정부24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민원, 정책을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사이트 입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 목록

 

 

정부 24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 (24가지)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내역

운전면허정보

지방세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

출입국사실증명

대학제증명일괄신청

진료받은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병적증명

운전경력증명

예방접종증명

통신판매업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

건강진단결과(보건증)

사업장4대사회보험료

개인통관고유부호

위 내용의 많은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의 내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 24의 주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정부24가
각 기관과 연계하여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합니다.
정부24에서는 약 10만 건의 서비스가(정부서비스 92500건, 민원서비스 5288건) 제공되고 있으며,
약 3,200건의 서비스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발품보다는 일단 손품으로 인터넷으로 해결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의 주요 소식을 정책정보,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책자료,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뉴스 등 혼란하게 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이럴때 정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 해보는 좋은자료가 있습니다.

 

정부행정기관의 조직도와 기관 상세 정보, 정부/지자체 운영사이트, 지자체소식, 축제, 공모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검색어 입력란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아 부동산 거래, 차량 매매등 중요한 거래에 쓰이는 공인된 도장입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안내를 클릭하면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가 나오는데요.

 

♣ 신청방문 : 방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 수  수 료 : 600원

♣ 신  청 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 구비서류 : 있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안내에 보면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연관검색어에 인터넷발급이 뜨길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에 관련된 개인 증명서류인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기간에 방문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연관검색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것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걸 알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처리기관

개인이 신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서류,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발급가능한 처리기관에 방문하셔야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시,군,구,읍,면,동,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접수 및 처리기관 안내

보통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제출해야되는 구비서류

 

▶본인방문◀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지참)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주소,
     주민번호가 없으면 인정X

• 증명처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줄 아시고 검색해서 알아보시려고 오신분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정보글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 줄 알고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검색해보면서 직접방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인증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 인터넷발급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현대인의 바쁜시간에도 정부에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건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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