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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아파트는 물론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 달합니다. 국내 자동차보유량도 무려 2200만대를 돌파하면서 땅은 좁은데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구역이 부족하단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어플 사용법 및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겨우나 장애인의 보호자로 운전하는 경우에 주차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주차 공간을 다소 넓게 하며 보통 주차공간 안에 휠체어 그림을 그려 표시합니다.

 

  •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 및 신고방법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후 본인인증(문자메시지)를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어플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의 민원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2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시간마다 신고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위조, 변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200만 원과 표지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표지는 효력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2020년 기준에 맞는 표지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어플 과태료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 하나 쯤은 괜찮겠지 ' 라는 생각으로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것이 어떨까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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