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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세탁기나 냉장고등 무거운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등 무게가 무거워서 고물상에 가져가기고 힘들죠.
환경부에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수수료도 없고,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도 돼서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도 절약할 수도 있고, 환경도 살리고 1석 2조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수거 가능한 품목이 있고,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기준을 참고해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분류 |
품목(세부품목) |
단일 수거 가능한 제품 |
•냉장고 |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톱 PC 세트 (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 |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 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재봉틀 • 전기 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 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트,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기본 철거 후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불가 품목(가전제품, 가전제품 외) 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후에 수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세부사항 |
수거방법 |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 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수거불가 품목 |
• 원형 훼손 제품 |
수거불가 품목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수거불가 품목 |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인터넷, 모바일은 www.15990903.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수거 예약을 클릭합니다.
수거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약관 동의 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배출 품목을 입력한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경우, 콜센터 전국 1599-0903으로 연락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www.15990903.or.kr |
콜센터 |
![]()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 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저도 이사하면서 티브이를 교체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치해두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이용해서 티브이를 처리해야겠네요.
이렇게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수수료도 절약하고 , 환경도 살리고 간단하게 홈페이지,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