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필수화가 되었는데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 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과 벌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및 벌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1월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시작 :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최대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 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 경계,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계도기간 30일 부여(~20년 11월 12일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시행 : 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80, KF9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를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망사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과기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 제한*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 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집회 · 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1단계(집합 제한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집합 제한시설)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 사업주는 마스크 작용 의무화를 지키기 위해 포스터를 붙인다던지 입장할 때 안내를 하는 등의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면 된다.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라고 해서 사업주에게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예외상황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및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및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화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공기가 너무 상쾌하게 느껴지면 .. 그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은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기 보단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외출한다면 벌금에서도 자유로워 질것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서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시기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