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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토지 기타 재산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를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이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산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적용하는데요, 원칙상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 등이 수증자(증여 받은이)인 경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의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에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증여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겨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202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2030년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0년간 면제한도를 확인 후 알맞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생활비를 목적으로 매달 20만 원씩의 용돈을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세금모의 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뺀 후 1억 원 이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통해 절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003%(연 10.95%) 씩 가산세가 부과되니 몇 년 동안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법을 백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①공제금액 활용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 만 15세에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증여하여 50년간 꾸준히 증여한다면 총 2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는 것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②현금보다는 상가 또는 주택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자녀의 창업 지원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5억 원의 증여를 하는 경우 9천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④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계산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 방법,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한 방법이며, 이는 추후 상속세를 산정할 때도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증여세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알아본 증여세 정보를 통해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해보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