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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추세를 보면 집집마다 자동차 1대씩은 가지고 있고 2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검진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교통안전공단 사이트 이용하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검사를 예약할 수도 있으며, 검사소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차의 검진 유효기간을 알수있어서 편리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s2020.kr/main.do 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사업소개"-"자동차검사"-"검사예약"를 클릭하시고 검사 날짜 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날짜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하려면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번호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조회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때 본인 차의 등록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 할 수 있는데요. 검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새롭게 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되요 . 이 점 주의하세요 .

 

 

 

 

 

 

 

 

 

 

 

2. 차량 등록증 확인하기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드시다면 본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날짜 등 많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등록증의 우측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알아보기

 

 

 

 

 

인터넷 사용도 어렵고 자동차등록증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전화 한통화로 조회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 두시고1577-0990으로 전화해서 검사 기간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예약을 하시면 비용이 일부 감면되어서 할인된 가격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꼭 체크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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