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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로 매매한 경우 명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가족, 지인으로 부터 차를 넘겨받는 경우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은 양수인)이 준비할 서류, 차를 파는 사람(은 양도인)이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애인, 외국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꼭! 확인 후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시 바랍니다.
전국 자동차 등록 관청 9기존엔 양수인 주소지 자동차 등록 관청에서만 가능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
단, 양수인 주소가 타 시도일 경우 은행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16시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구분 |
판매자(양도인) |
구매자(양수인) |
개인 |
º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
º 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법인사업자 |
º 자동차 등록증 º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 포함) º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º 법인 인감증명서 1통 º 법인 인감도장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
º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 포함)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º 법인 인감증명서 1통 º 법인 인감도장 º 신분증 |
장애인 |
º 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외국인 |
º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º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º 거소 사실 증명서 |
º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º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º 거소사실 증명서 º 보험가입 증명서 |
우선, 지역번호판인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당일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국번호판은 명의이전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과 함께 자동차 등록관청으로 방문해야 하며 즉시 교체 가능합니다.
① 증지 : 1,000원, 인지 : 3000원 (양수인의 주소지에 따라 증지 비용 상이함)
② 취득세(7%) :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임)
③ 도시철도 공채(채권) : 취득과표의 6% (영업용은 취득과표의 3%)
④ 지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시 등록수수료 1,300원 + 번호판 대금 7,600원(중/소형)
참고로 명의이전 전에 차량에 압류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방문하실 분이 제삼자라면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체납, 범칙금, 저당, 압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실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