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새 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23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 1. 일반업종 지난해 연매출 4억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올해 창업 올해 1 ~ 5월에 창업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입니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특별 업종 특별 업종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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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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